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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 부동산세미나 30일 옥스포드호텔

차비호 CPA

DST 부동산이 각광을 받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관리가 부담이 되거나 은행융자 등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려면 지분참여가 가능한 DST 부동산투자를 고려해볼만하다. 오랫동안 부동산세법을 다루어온 차비호 CPA는 6월 30일(토)에 DST 부동산과 1031 교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옥스포드 호텔에서 열리며 현재 투자 가능한 아파트, 상가, 메디컬 건물들이 소개된다. 오후 2시~4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는 참가비는 없으나 25명 예약제로 전화 예약이 필요하다.

1031 교환 세법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해줄뿐만 아니라 상속시 Step-Up Tax Basis 라는 세법을 활용하여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을 말소시킬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세법이다.

DST 부동산은 Class A 아파트, 상가 (Single Tenant), 메디컬 건물등에 지분투자를 하는 형태로 자신의 소유지분에 따라 임대수입과 건물 판매시 이익 (손해)가 분배된다. 관리 걱정이 없고 수익율로 괜찮지만 부동산투자에 따르는 일반적인 리스크와 환금성이 어려운 등 단점도 감수해야한다. 또 투자참여 자격도 Accredited Investor (주택외 100만달러 이상 재산보유) 에 한정되어 있다. DST 부동산은 1031 교환이 허용됨에 따라 은퇴후 건물관리가 어려워 팔고 싶으나 세금부담이 커서 못팔고 있는 건물주에게 출구를 마련해줌으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DST 부동산은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투자가를 모집함으로 에스크로를 5 ? 7일 안에 끝낼수 있고 분산투자도 가능하며 임대수입도 매달 은행으로 직접 송금해 주는 등 편리한것이 장점이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에이전트들도1031 할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건물을 못팔고 있던 고객들에게 출구를 마련해주는 리스팅툴 (Listing Tool)로 활용하고 있다.



▶문의: (213)268-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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