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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인사이드] 비과세소득, 학자금 지원시 보고해야

가족부담금(EFC)을 결정할 때 소득과 재산은 중요한 부분이다. 세금보고에는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EFC를 결정할 때는 소득으로 계산한다. 왜냐하면 비과세 항목도 가족이 보유중인 사용 가능 자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비과세 소득 항목은 학자금 서류에 별도로 적도록 되어 있으며, 나중에 학자금 서류의 내용이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Verification Process)에서도 이 부분을 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비과세 소득 항목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은퇴연금 납부 금액: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401K) 또는 개인은퇴연금(IRA)에 납부한 현재 연도의 납부 금액은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소득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학자금에 사용하는 소득(available income)을 계산할 때는 납부 금액을 다시 과세소득에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퇴직연금(annuity) 및 연금보험(pension)의 중도해지 및 배당금 지급: 예정기간이 만기돼 지급받는 지급금 및 배당금과는 달리 예정 기간 이전에 중도해지 하거나 배당받는 경우 과세소득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해지금의 일부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지만 비과세 부분도 세금보고에 별도로 기록하게 된다. 회사에서 제공한 401K에 누적된 은퇴연금을 개인은퇴연금(IRA)으로 바꾸는 경우같이 연금 상품의 종류를 전환할(rollover) 경우도 세금보고에는 비과세 항목에 표시되며 학자금 소득에 합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전환(rollover)이라고 표시하고 학자금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학교에 설명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육비(child support):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하면서 양육비를 받는 경우 부부간에 주고 받는 위자료(alimony)와는 달리 비과세 소득이다. 즉, 세금보고시 기록하지도 않고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자금 부담금을 산정시에는 소득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항목이며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주, 군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주거비 지원이나 생활비 혜택: 고용주가 주거비를 지원하거나 음식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학자금 소득의 범주에 포함된다. 군인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금액으로 환산해서 기록해야 하고, 성직자인 경우 종교단체에서 주거를 제공하거나 일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 등 각종 혜택에 대해 역시 학자금 소득에 포함을 한다. 일부 종교기관은 연말에 지급하는 급여명세서(W-2)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만 전체 금액만 표시되었다면 중복 계산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증여(Gift): 증여는 1인당 연간 1만5000달러(2018년 기준)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이 한도 내에서는 세금보고 상 특별한 기재사항이 없고 세금보고서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지만 학자금 서류에는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조부모가 손자, 손녀의 대학진학시 주기 위해 모아둔 자금을 입학시점에 주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되는데 역시 학자금 소득 계산에 포함하게 된다. 이런 경우 잘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졸업 시점에 학생론을 갚아주는 증여로 사용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회보장금(social security benefits):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금은 일부 과세 소득 부분과 비과세 소득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특히 자녀가 수혜자인 경우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금액 역시 학자금 서류에는 별도로 적도록 되어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따른 고려사항: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해외금융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및 배당 소득 등은 해외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항목이며 대부분 해외에서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만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용에 많은 금액의 해외금융자산이 존재한다면 미국 내에 있는 금융자산과 똑같이 자산 항목에 합산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

Aim FAC&CPA
aimfac@hotmail.com


마이크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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