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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공지 의무화' 실효 없다

메뉴판식 나열 이해 어려워
"차 값 파트별로 알려주는 식"
치료·보험 따라 요금 차이

올해부터 미국 내 모든 병원은 의료비에 대해 환자나 가족들에게 공지해야 하는 새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병원들은 이 법을 따르기 위해 이른바 '메뉴판'식의 병원 진료비나 수술 등의 모든 의료비용을 적어 게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이를 본 환자들이나 가족들 역시 이해하기 어려워 쓸모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케네스 라스크 대뉴욕지구병원협회 회장은 "이는 마치 자동차 딜러에서 차값을 파트별로 나눠 써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센타라 마사 제퍼슨 병원의 의료비표를 보면서 "1만6000개의 의료비 내역이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 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온라인을 통해 의료비표를 작성해 게재하고 있다. 병원들은 법으로 가격표를 게시하라는 것에는 따르고 있으나 치료방법과 환자의 건강보험 등에 따라 의료비가 달라지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표가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시행이 되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 가격표를 게시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분류하는지 등에 대한 명령은 따로 있지 않다.

또 병원이 이 같은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병원이 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병원비를 적게 지불하기 위해 협상을 함으로 최종적인 의료비는 최초 청구금액보다 많이 낮아지는 편이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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