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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허가 자동갱신 '그림의 떡'

'자정 전 폐점 등' 조건 30여개
충족 어려워 실효성 논란 예상

LA시가 한층 간소화된 '주류 영업 승인 프로그램(RBP)'의 조례화 계획을 공개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실사를 거쳐 식당이나 술집의 '조건부 영업허가(CUP)'를 즉시 승인해주겠다는 것인데 자격 조건이 30여 가지로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LA시 도시개발국(DCP)에 따르면 도시개발국은 지난해 12월 첫 번째에 이어 오는 31일 두 번째 공청회를 밴나이스에서 열 계획이다.

도시개발국의 로렌 알바 대변인은 "승인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2억 달러의 세수입, 38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는 요식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조례로 제정되면 식당이나 바 등이 비싸게 부담하는 주류 영업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하고 현행 CUP 발급의 단점도 재정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RBP는 도시개발국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CUP 자동연장 프로그램 '베스트(BESt·Beverage & Entertainment Streamlined)'을 보완한 것이다. 베스트는 소상공인이 식당과 술집 등을 개업할 때 필요한 주류판매 등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한 CUP 갱신 문제를 현장점검으로 대신해 인허가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베스트 프로그램을 통해도 갱신에 걸리는 기간이 8~12개월에 달하고 제대로 된 영업도 하지 못하면서 라이선스 수수료와 렌트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등 업주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 RBP지만 까다로운 신청 자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모두 30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에는 ▶잘 정돈된 주방과 손님이 앉을 테이블과 좌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7시 이후에 시작해서 자정 이전에 끝나야 하며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댄싱과 가라오케, DJ, 비디오 게임, 다트 게임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아웃도어 TV 모니터와 음악은 허용되지 않으며 ▶드라이브 스루 패스트 푸드점은 신청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돼 있다.

또 도시개발부는 조례화 이후 운영과 관련해 다른 유관기관들과의 중복 규제 및 업무 협조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취합된 여론을 LA시 플래닝 커미션과 상의해 오는 4월 조례안으로 완성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시개발부는 RBP와 관련해 전담부서(213-978-1486, esther.ahn@lacity.org)를 통해 공청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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