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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적 포기' 부추기는 국적법

최근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재외동포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인 동포들은 한국의'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불합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국적법 때문에 20만 명의 재외동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2세들의 사관학교 입학, 주요 공공기관 취업 길이 막혀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자녀를 낳을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이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18세가 되기 전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한인 2세는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특히 남성의 경우 만 37세까지 한국의 병역 의무가 부여된다. 쉽게 말해 18세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잊지말고, (한국 국적을) 버려라'라는 황당한 개념으로 와닿는다.

정작 당사자인 미국 출생 한인 2세들은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한국 국적법의 취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냥 부모가 "안 하면, 한국 군대에 끌려가거나,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위협성 말만 귓가에 울릴 뿐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국가가 국민에게 '국적을 버리는 게 너한테 유리하다'라며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기가 막힌다. 그렇지 않아도 비합리적인 국적법으로 인해 한국 국적 이탈 건수는 급증세다. LA총영사관만 보더라도 2016년 472건, 2017년 740건, 2018년 1182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다. 영토, 국민, 주권.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남쪽 절반 쯤을 영토로 한다. 주권은 헌법을 중심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문제는 국민이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 문물을 배우고 익힌 해외 2세들을 '국민'에서 내쫓는다면 발전적 미래가 있겠는가.

현 대한민국 국적법은 매우 불합리하다. 주권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행정부가 합리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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