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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변호사가 수백 건 장애인 소송 편지"

LA 데일리뉴스보도

가주 변호사협회에 고발 당해
본인은 혐의 부인…"합의 도와"

특정 한인 변호사가 한인 업소를 포함, 수백여 개 업체를 상대로 장애인법(ADA) 위반 편지 등을 발송한 뒤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다.

한 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관련 공익 소송이 최근 LA한인타운에서도 잇따라 제기 <본지 7월20일자 a-3면> 된 것과 맞물려 업주 및 건물주 등의 금전적 손실 역시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LA데일리뉴스는 "법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유령 고객'이 비즈니스 업주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며 법을 악용해 제기하는 장애인 공익 소송에 대해 보도했다.

데일리뉴스는 "K&C 로펌의 사이먼 장(한국명 수길) 변호사가 지난 3년간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수백 개 소규모 업소를 상대로 ADA 위반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해왔다"며 "현재 가주변호사협회에는 해당 변호사의 계속되는 합의금 요구 행위 중단과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라고 전했다.



장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은 데이비드 마이클스 변호사(플라센티아)가 접수시켰다.

마이클스 변호사는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친구가 지난해 ADA 위반으로 고소에 휘말리면서 해당 사건을 돕다 보니 피해 업주가 너무 많더라"며 "피해를 당한 200명 이상의 업주를 전화 또는 직접 만나 사례를 조사했고 합의금 요구 사건이 악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피해자 중에는 한인 업주도 있다.

가든그로브 지역에서 '아포요 버거'를 15년째 운영해온 업주 김미숙씨도 해당 변호사로부터 ADA 위반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받고 2000달러를 지불했다. 심지어 아포요 버거가 입점한 해당 몰은 합의금 요구 편지를 받기도 전에 이미 건물주가 장애인 주차시설 등을 법적 규격에 맞게 모두 시정한 상태였다.

김씨는 2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사이먼 장 변호사에게 합의금 요구 편지를 받았을 때 장애인 주차 시설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기 위해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도무지 연락이 닿질 않았다"며 "심지어 편지에 명시된 합의금 요구 시한 전날 비로소 '집행관(process server)'을 통해 연락이 됐는데 안주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위에도 편지를 받은 주변 한인 업주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씨는 단순히 합의금만 낸 게 아니다.

장 변호사와 연락을 하기 위해 집행관을 따로 고용했고, 장애인 시설의 재검사를 받기 위한 공인 접근성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의 조사 비용까지 4000달러 이상 지출해야 했다.

피해 사례를 취합한 마이클스 변호사는 "고소 건의 대부분은 '카스티요(castillo)'라는 이름으로 제기됐고 배후에는 사이먼 장 변호사가 있었다"며 "수법을 보면 공통으로 원고가 법원 심리나 합의 과정에 보이지도 않고 ADA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합의금 체크만 장 변호사에게 보내게끔 한다"고 전했다.

반면, 장 변호사는 고발 내용 및 관련 사안을 부인했다.

장 변호사는 남가주뉴스그룹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ADA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 다만, 우리는 ADA 고소건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의 합의 과정 중 일부분을 도운 것이며 그 합의금이 로펌 오피스 주소에 보내진 것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가주변호사협회는 이번 고발건을 집행위원회로 송부, 피해 사례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가주에서는 총 4249건의 ADA 위반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됐다. 이는 2017년(2751건)과 비교하면 54% 증가한 수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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