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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적부조 시행 “일단 멈춤”

연방법원, 시행중단가처분 결정
최종 판결까지 시간 벌었지만
개인별 사안 전문가와 상담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오는 15일 시행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은 11일 공공복지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불허 정책 도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법원 맨해튼 남부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공정성과 정의를 기반으로 ‘시행 중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을 내린다”고 전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새 규정 시행은 금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CBS와 뉴욕타임스 등 다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이민법 담당 곽석미 변호사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영주권 신청을 고려 중인 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와중에 이번 판결이 나와 시간을 벌게 됐다”면서도 “공적부조는 물론 영주권과 관련해서는 개개인의 사안이 모두 다르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받을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 지부(AAAJ 애틀랜타)의 제임스 우 대외홍보 디렉터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방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정책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새 공적부조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영주권 신청을 앞둔 한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공공복지 수혜 대상 범위와 영주권 발급 불허 기준 등이 광범위하고 모호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영주권 신청서(I-485) 양식 규정도 시행 닷새를 앞둔 10일 발표되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다음 달 3일부터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 이민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규제 정책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비영리 단체 등에는 공적 부조 시행에 관한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한인들의 주요 질문으로 ▶10월 15일 이전에 받았던 공공복지 혜택이 향후 영주권 신청 및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 외에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혜 혜택의 종류 ▶현재 받고 있는 정부 복지 수혜를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가 받는 수혜가 영주권 신청을 앞둔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꼽았다. 신중식 변호사는 “분명한 점은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받은 혜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은나·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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