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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적부조 시행 '아직'

연방법원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
최종 판결까지 다소 시간 벌어
변호사 등에 시행 관련 문의 쇄도

공공복지 혜택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불허 정책을 강화하는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오는 15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연방법원이 잠정적으로 도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1일 연방법원 맨해튼 남부지법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새 규정이 "영향받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를 줄 것"이라며 "공정성과 정의를 기반으로 '시행 중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을 내린다"고 전했다. 가처분 결정으로 피고와 원고의 구두 변론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새 규정 시행은 금지됐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판결로 정책이 시행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을 끌어줄 것으로 보인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이민자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새 공적부조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비영리 단체 등에는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전 혜택은 문제 안돼"

우선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한인들의 주요 질문으로 ▶10월 15일 이전에 받았던 공공복지 혜택이 향후 영주권 신청 및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 외에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혜 혜택의 종류 ▶현재 받고 있는 정부 복지 수혜를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가 받는 수혜가 영주권 신청을 앞둔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꼽았다.

신중식 변호사는 "정책 시행을 코앞에 두고 영주권 신청을 고려중인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개인마다 워낙 사안이 달라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명한 점은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받은 혜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가 이어지다 보니 민권센터와 이민자보호교회,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 비영리단체와 뉴욕시 각 보로청들이 정책 시행일을 앞두고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활동에 나섰다.

민권센터는 설명회를 통해 "무조건 수혜를 받는다고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전하며 "뉴욕시정부(311)에 전화해 '공적부조(public charge)'라고 말하면, 한국어로도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민권센터에서도 변호사 상담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전화(718-460-5600) 또는 담당자 e메일(charlie.cheon@minkwon.org).

한편, 이민 관련법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다. 공적 부조 정책 시행과 맞물려 내달 3일부터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민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규제 정책도 시행된다.


박다윤·장열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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