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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된 휴대용 부탄 개스버너 몰래 쓰는 음식점 갈수록 는다

소방국 '계속 적발 땐 영업정지 조치'
업소들 '불법 알지만 시설비 큰 부담'

타운 식당들의 휴대용 부탄 개스 버너가 사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사용이 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객이 몰리는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는 더 많은 고객을 수용하기 위해 패티오나 불판 시설이 없는 식탁에 휴대용 개스 버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새로 불판과 후드를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 허가 받기도 쉽지가 않아 일부 업주들은 이같은 편법을 사용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주는 "위법인줄 알고 있지만 한인들은 찌개와 탕 구이류는 즉석에서 굽거나 끓여야 제 맛이 난다고 생각하는데다 오래 기다리는 것도 싫어한다"며 "요즘같은 불경기에 고객 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익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고객들의 주장이다.

타운 식당을 자주 찾는다는 한 한인은 "조마조마 할 때가 많다"며 "비용 문제 등 업주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고객의 안전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기관인 LA시 소방국의 로이드 후쿠다 검사관은 "식당에서 어떤 형태든지 휴대용 개스 버너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못박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속을 우려해 일회용 부탄 개스통을 검은 봉지 등에 넣어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어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후쿠다 검사관은 "한인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휴대용 개스 버너를 많이 사용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단속 이전에 휴대용 버너를 사용하다 손님이 부상이라도 당하면 식당측 책임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수년 전 LA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도 휴대용 개스 버너가 폭발해 손님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식당측과 개스 스토브 제작사와 유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71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LA소방국측은 휴대용 개스 버너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와 함께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계속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등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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