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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신청 "득실 잘 따져봐야"

<급여보호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한인들 경기부양 패키지 관심↑
혜택 놓칠라 … 은행에 문의쇄도

최근 애틀랜타 한인 은행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조 달러 경기부양 패키지’의 도움을 받으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총 3500억 달러가 배정된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인 은행의 한 관계자는 “1분에 1명꼴로 문의가 오는 것 같은 분위기”라며 “많이 리서치하고 연락을 주는 분들이 많다. 그만큼 한인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관심이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인들이 은행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페이먼트 구제(Payment Relief) 플랜 등 두 가지다.

우선 PPP의 수혜 대상은 직원 500명 미만인 중형 및 소규모 기업과 비영리단체다. 해당 기업이나 단체는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하는 대출 프로그램인 7(a)을 시중 은행을 통해서 빌릴 수 있다. 최대 대출금은 1000만 달러. 이 대출금은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직원 급여와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 비즈니스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감원한 경우에는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자영업자와 우버 등 긱 이코노미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도 신청할 수 있다. 이르면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SBA 대출을 받은 고객들을 위한 ‘페이먼트 구제’(Payment Relief ,Section 1112) 플랜도 은행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플랜은 이미 SBA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상환금을 6개월간 SBA가 대신 지불해주는 것이다.

한인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면서 한인 은행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에 직면한 한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프라미스원 뱅크(행장 제이크 박)는 1일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관련한 문의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 계정(SBACares@promiseone.bank)을 따로 만들어 고객 대응에 나섰다. 제이크 박 행장은 “PPP의 경우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페이롤 정보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페이먼트 구제 플랜의 경우 원하는 고객들에 한해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일IC은행(행장 김동욱) 측도 “PPP 신청 서류는 이미 나와 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은 다 나왔는데, 은행의 프로세스 등에 대한 지침이 아직 없다”며 “페이먼트 구제 플랜 등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 패키지와 관련한 서비스를 공지하고, 한인들에게 서류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트로시티은행(회장 백낙영) 측도 "관련 지침이 확정되면 내부 준비를 거쳐 한인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신청 시에는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많은 한인이 이번 지원에 대해 무상 지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가령 PPP의 경우 월급 지급에 대해서만 향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Forgiveness Amount에 해당한다. 다른 페이먼트 용도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갚아야 한다. 이때 0.5%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한인 자영업자 중에서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20%가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SBA 대출에 대한 페이먼트 구제를 받는다면 PPP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현재 소유한 비즈니스의 상황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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