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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엔 퇴거 못 시켜" 가주 내년 9월부터 시행

가주에서 퇴거 통보를 받는 세입자들에게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집주인으로부터 금요일에 월세를 내든지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최소한 주말 이틀 동안 월세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게 된 것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최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과 법원이 문을 닫는 공휴일은 법적 날짜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주법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3일의 여유를 주도록 규정하고 만약 세입자가 이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하면 퇴거시킬 수 있다.



또 세입자는 집주인이 제기한 퇴거 소송과 관련해 5일의 말미를 주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 5일에 주말과 휴일은 배제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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