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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보험 언제든 가입 가능"…보험국 "동결기간 없어"

CEA 참여업체만 해당

가주 정부가 최근 모라토리엄(가입 동결)을 시행 중인 일부 주택보험사에 대기 기간과 착각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가주보험국과 가주지진보험공사(CEA)는 일부 보험사와 에이전트가 모라토리엄과 가입 후 대기 기간(waiting period for coverage)을 헷갈려하면서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국에 의하면, CEA에 참여하는 24개 보험사에 주택보험을 가진 주택소유주는 지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 후 15일 또는 360시간은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대기 기간을 모라토리엄으로 오해한 일부 보험사와 에이전트들이 보험 가입 자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즉, 6.4의 강진이 발생한 지난 4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4일에 가입했더라도 대기 기간인 15일인 19일까지는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

진철희 캘코보험대표는 "강진 발생 후 지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보험사는 위험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신규 가입에 제한을 두는 모라토리엄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CEA 참여 업체가 아닌 다른 보험업체가 모라토리엄을 하고 있다면 그 업체 가입은 제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EA 참여 업체는 ACA보험(AAA), 올스테이트, 아미카 매뉴얼 보험사, 암드포스보험익스체인지, ASI, 남가주자동차클럽(AAA), 가주페어플랜, 커머스 웨스트, CSAA-AAA 북가주, 엔콤파스, 파머스보험, 포모스트, 홈사이트, 현대화재해상, 리버티 뮤추얼그룹 비즈니스 보험 농업/농장, 리버티 뮤추얼 보험, 맵프레, 머큐리, 네이션와이드 보험, 네이션와이드 프라이빗클라이언트, 프로그레시브, 세이프코, 스테이트팜, USAA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사 웹사이트(https://www.earthquakeauthority.com/California-Earthquake-Insurance-Policies/Participating-Residential-Insurers-Earthquake)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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