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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 변호사 자격 허용"

미변호사협 결의안 채택 통과
한국계 법대생 토머스 김 주도

불법체류자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ABA)는 지난 14일 열린 연례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불법 이민자 신분에도 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RT 뉴스 네트워크가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불체자도 정식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기준은 이미 7개 주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지침을 제공하는 결의안으로 적용된다. 변호사협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단순히 체류 신분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거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결의안이 각 주에서 법으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결의안의 경우 강제력은 없으나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후보자가 설혹 불법체류자일지라도 합법적인 자격증을 부여하는 각 주정부 방침에 대해 연방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의안 발의에는 한인 법대 학생인 토머스 김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부모가 그를 데리고 여행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눌러앉은 케이스다. 그는 자신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애리조나 주립대학 법대를 졸업한 뒤 오리건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그는 말했다. 김씨는 학부에서 풀타임 장학금을 받았고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법을 공부하면서도 전액 장학금을 받은 수재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주에서 불체자에게도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있거나 관련 조항을 변경했다. 가주는 2013년 일부 불체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증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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