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피어스 카운티 구치소, 출소 불체자 ICE에 연락

이민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비판 거세

피어스카운티 구치소가 출감하는 불체자들의 신원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어스카운티 구치소 측에 따르면 만약 해당 수감자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밝혀질 시 이들을 타코마 이민 구치소로 이송하기 위해 먼저 연방정부기관인 ICE에 연락해야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피어스카운티가 연방기관인 ICE와 연계해 불체자들을 넘겨주는 행위는 이민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워싱턴주 내에서 가장 큰 카운티인 킹, 스노호미시, 피어스카운티는 각각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킹과 스노호미시카운티는 불체자가 출소해도 ICE 측에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 반면 피어스카운티는 출소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일 경우 이를 ICE측에 연락한 후 출소자의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



피어스카운티 셰리프국 대변인 에드 트로이어 형사는 “우리 카운티 수감자가 신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수감자가 출소할 시 이에 대해 ICE 측에 연락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수감자가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불법이라고 해서 일부러 출감 시기를 늦추거나 수감자를 붙잡아 두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로이어 형사는 또 “ICE에 우리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고 있지만 범죄 관련해서 체포를 할 뿐이지 해당 수감자의 신분 때문에 이들을 체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ICE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구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워싱턴주 관할 지역과 같은 경우 주 당국이 이민 및 난민자들을 위한 성역의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불체자들과 관련한 ICE와의 협력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피어스카운티 관할 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한 남성은 1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으나 그가 지난 4월에 출소할 당시 해당 구치소는 ICE 측에 연락해 그가 출소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