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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전자 파일링 시범 프로그램 실시

오는 16일 샌디에이고 등 시작
뉴욕엔 올 연말에나 도입될 듯
등록 변호사로 이용 자격 제한

이민법원이 오는 16일부터 전자 파일링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그 동안 다른 법원과 달리 이민법원은 종이 서류 제출만 허용해, 추방재판 관련 자료를 법원에 내려면 이민자나 변호인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법원에 내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이민법원에도 전자 파일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번 달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것.

전자 파일링 시범 프로그램이 16일부터 가장 먼저 실시되는 곳은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이민법원이다.



이어 8월에는 콜로라도주 덴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민법원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9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가 뒤를 잇게 된다.

뉴욕시를 포함한 다른 지역의 이민법원은 오는 12월부터 일제히 전자 파일링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궁극적으로 전자 파일링 시스템을 항소법원격인 이민항소위원회(BIA) 심리 절차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 프로그램 실시 기간 중에는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등록된 변호사와 승인 받은 대리인만 서류들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민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역할을 하는 국토안보부 직원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연방법원에서는 1996년 처음으로 전자 파일링 시스템(CM/ECF)이 도입된 후 2000년대 초반에 일반화됐다.

하지만 이민법원은 지금까지 변호사 수임계를 제외한 어떤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 실시로 이러한 불만은 다소 해소되겠지만, 전자 파일링 자격을 일부 변호사로 한정해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이민자에게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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