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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일원 수용시설 이민자 인권침해 심각

낙후된 시설에 의료·식사 상황 열악
가족·변호인 접견 제한, 통화도 안돼
최신 시설 운영규정 따르는 곳 전무

뉴욕주 이민자 수용시설의 과밀현상과 그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80여 개의 이민 단체 연합체인 '이민옹호공동대응(Immigrant Advocates Response Collaborative·IARC)'이 11일 발표한 보고서 '엠파이어스테이트에서의 구금(Behind Bars in the Empire State)'에 따르면,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욕주에서 단독 운영하거나 임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장기 수용시설은 총 76곳이며 그 중 55곳이 카운티 교정시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 중 대부분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단기 수용에 쓰이는 시설은 서폭카운티 교정시설 포함 10곳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ICE가 단기 수용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 중 한 곳인 올바니카운티 교도소를 예로 들며 단기 수용 대상자들도 오랜 기간 구금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곳에 수용된 남성 수감자는 652명이었으며 평균 수감 기간은 51일이었다. 같은 기간 수감된 129명의 여성 수감자들은 평균 42.6일 동안 구금됐다.

장기수용시설의 경우 과밀현상과 관리 부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서에서 다뤄진 뉴욕.뉴저지에 위치한 6곳의 시설 중 ICE의 최신 시설 운영규정(2018년도 발행)을 따르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6곳 중 버팔로에 위치한 바타비아 연방교정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최소 한 명의 이민자가 부적절·불충분한 의료 서비스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과밀현상으로 인한 문제로는 수감자 전화 연결 불허, 친지·변호사 접견을 위한 시설 부족, 샤워실의 구더기 등 해충 문제, 배식 되는 식사량 부족 및 청결도 문제, 교정시설 스태프의 희롱 등이 모든 시설에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엘리자베스 교도소(뉴저지 엘리자베스 위치)의 경우 접견 신청자의 성별에 따라 접견 가능 시간이 크게 차이나고 수감자가 의료 지원 등을 요청할 경우 독방 감금을 협박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실제로 독방에 갇힌 수감자의 경우, 독방 수감 후 24시간 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규가 지켜지지 않아 며칠 동안 독방에 감금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IARC는 수감된 이민자의 권리를 위해 법적 대응과 함께 집회와 캠페인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ICE가 2017~2018회계연도 중 뉴욕시 포함 뉴욕주 남부에서 체포한 이민자는 3476명, 업스테이트에서는 1582명으로 전년 다운스테이트 체포 이민자 2576명, 업스테이트 1494명에 비해 각각 34.9%, 5.9% 늘어났다. 또 2017~2018회계연도에 체포된 5058명 중 665명은 범죄기록이 없는 이민자로, 온전히 체류 신분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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