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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로부터 이민자 보호하겠다"

뉴욕주정부, 구체적 프로그램 공개
단속 긴급대응 위한 변호단체 선정
민권센터 등 '기회센터' 21곳 지정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했다.

14일 주지사실은 연방정부의 반이민 정책이나 ICE의 단속으로 체포.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에게 긴급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빠른 대응 프로그램(Rapid Response Program.RRP)'을 추진하기 위해 변호사와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 21곳을 선정했다.

RRP를 운영하기 위해 뉴욕주의 단체 7곳을 선택, 변호사 15명이 긴급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뉴욕시립대학교(CUNY)의 '시티즌십 나우(Citizenship Now)'에서 1명의 변호사를, 롱아일랜드에서는 '엠파이어 저스티스 센터(Empire Justice Center)'가 최근 증가하는 ICE 단속에 맞춰 2명의 변호사를 투입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풀타임 변호사 명단은 다음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RRP는 ▶가족과 분리된 '나홀로 밀입국' 어린이 보호 ▶농장 및 시골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다양한 언어로 '자신의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워크숍 진행 ▶추방위기에 처한 가족들에게 법률 서비스 등을 진행한다.

이어 새이민자국(ONA)은 뉴욕주에 21곳의 '기회 센터'를 선정해 이민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뉴욕시 일대에는 한인 대상으로 퀸즈 플러싱의 민권센터가 선정됐으며, 메이크 더 로드(퀸즈), 퀸즈 커뮤니티하우스(퀸즈), 북부 맨해튼 이민자 권리연대(맨해튼) 등 7곳이 선정됐다. 각 센터는 ▶매일 최소 10건의 법률 자문 ▶시민권 신청 및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 지원 ▶학교 부모 참여.재정.재난 대비.소비자보호 등 주제의 워크숍 매년 8개 이상 ▶시민권 준비 수업 매년 1회 이상을 진행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협하는 것에 뉴욕주는 새이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며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ICE에 집중 대상이 되는 힘없는 이민자들을 위해 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작년 12월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LDP)'와 이민자 아동.가족 보호 서비스인 '프로젝트 골든 도어(Project Golden Doo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률.건강.복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밝혀왔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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