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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포인트 지불로 모기지 이자율 낮춰 이자율에 각종 비용 더하면 APR

Q 주택을 구입할 계획인데 관련해서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바이어는 생소한 단어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꼭 알아야 할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감정(Appraisal) =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이때 주택 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한다.

▶클로징 디스클로저(Closing Disclosure) = 바이어는 통상적으로 에스크로 종료 3일 전에 이 서류를 받는다. 이는 모기지 은행이 제공하는 서류로 융자 조건과 융자와 관련된 각종 비용이 얼마인지를 나타내 준다. 또한 융자금액과 이자율, 월 페이먼트 금액 등이 표시되어 있다.



▶컨틴전시(Contingency) = 에스크로와 관련한 각종 조건을 말한다. 이를테면, 에스크로 오픈시 융자 컨틴전시를 넣게 되는데 즉, 융자 승인이 안 되면 에스크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는 것이다. 컨틴전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융자 및 인스펙션 컨틴전시가 대표적이다.

▶디파짓(Earnest Money Deposit) =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3%를 디파짓으로 걸게 된다. 이 돈을 Earnest Money Deposit이라고 한다. 이 돈은 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하며 나중에 정산할 때 다운페이먼트 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융자비율(LTV) =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 가치 대비 융자액을 퍼센트로 표시한 것이다. 이를테면, LTV가 80%라면 주택감정가의 80%를 융자해준다는 의미다.

▶APR(Annual Percentage Rate) = 융자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이자율만 많이 생각하는데 APR도 함께 봐야 한다. APR은 이자율 뿐만 아니라 바이어가 융자를 받기 위해 지불한 각종 수수료와 포인트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즉, 바이어가 융자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까지 포함해 연간 내야 하는 금액을 이자율처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이자보다 높다고 보면 된다.

▶포인트(Point) = 융자를 받을 때 이자를 낮추기 위해 렌더한테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낮추기 위해 지불하는데, 1포인트를 지불하면 이자율은 0.25%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다. 1포인트는 융자금액의 1%를 뜻한다.

▶모기지보험(MI) = 바이어가 다운페이먼트를 20% 미만으로 하게 되면 모기지 은행은 바이어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기지 보험이다.

▶이자율 고정(Rate Lock) = 바이어가 융자 신청을 하는 중에 모기지 이자율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모기지 이자율은 고정하는 시점의 기준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자율을 고정하고 난 후 이자율이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서(Deed) = 법으로 보장된 증서라는 뜻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카운티 등기소에서 홈오너한테 그랜트 디드(Grant Deed)를 메일로 보내준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서류라고 보면 된다.

▶MLS(Multiple Listing Service) = 주택을 판매할 때 등록하는 웹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MLS는 에이전트들이 매물로 나온 주택을 검색하기 위해 이용하는 웹사이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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