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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감정가 낮으면 재감정·가격협상 요구

높게 팔린 기록 감정사에게 제공
큰 차이 없다면 적정 수준서 양보

감정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이어가 모기지 융자를 통해 집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감정 가격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 거래의 성공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감정가격은 셀러나 바이어가 예상한 것 보다 높게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낮게 계산될 수 도 있다.

집을 팔기 전에 셀러가 해야 할 일과 감정가격이 구입가격에 비해 낮을 경우 셀러와 바이어가 선택 할 수 있는 몇가지 옵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바이어가 할 수 있는 것



-모기지 렌더한테 해당 주택이 위치한 곳을 잘 알고 있는 감정사를 보냈는지 물어본다.

구입하려는 집은 LA한인타운에 있는데 주로 밸리지역에서 활동하는 감정사를 보낸다면 정확한 감정가격을 얻기 힘들다.

각 지역마다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지역을 잘 숙지하고 있는 감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사가 나올 때 주변에서 높게 팔린 주택의 자료를 건네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정사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거래 기록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 더 정확한 감정가를 얻을 수 있다.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주변에서 비슷한 가격에 팔린 주택에 리모델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리모델링이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비슷하게 나왔다면 구입하려는 주택의 감정가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부엌 등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된 집이 80만 달러에 팔렸고 구입하려는 주택은 리모델링이 됐음에도 감정가가 80만 달러가 나왔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재 감정을 요청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바이어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 감정을 요구하면 감정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도 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를 높일 수 없다면 셀러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수 밖에 없다. 감정가격이 낮아서 거래가 깨지면 바이어는 디파짓 체크를 돌려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에스크로가 깨지는 것은 셀러도 원치 않는다. 따라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깎아달라고 사정하는 것이다.

▶셀러가 할 수 있는 것

-감정가격을 놓고 바이어와 실랑이를 벌이지 않으려면 집을 팔기 전에 미리 감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감정사를 고용해서 자신의 집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리스팅 가격을 정하면 감정가격 때문에 에스크로가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미리 감정을 했다면 에스크로 오픈 후 바이어에게 감정서 사본을 전달해 주고, 바이어는 이 서류를 모기지 렌더가 보낸 감정사에게 보여주면 된다.

-리스팅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시세에 가장 근접한 수준으로 리스팅 가격을 정하면 굳이 감정사를 부르지 않아도 적정수준의 가격에서 거래를 마칠 수 있다.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않고 시세에 맞게 팔겠다고 하면 감정가격 차이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리스팅 가격과 감정가와의 차이에 대해서 바이어와 서로 양보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에스크로를 오픈했는데 감정가가 낮아서 거래를 깨야한다면 셀러와 바이어 모두가 원치않는 상황을 봐야한다.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정수준에서 셀러와 바이어가 금액을 양보해서 거래를 종료시키는게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입가격이 80만 달러인데 감정가격이 78만 달러가 나왔다면 양측이 1만 달러씩 부담하면 된다. 구입가격은 80만 달러에서 79만 달러로 내려가고 바이어는 1만 달러를 현금으로 더 다운하는 방식이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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