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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파워, 과다 청구액 환불

요금 상한선 어기고 과잉 징수
주정부, 4320만불 환불 명령

애틀랜타와 조지아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조지아 파워사가 과도한 전기료 책정 등으로 인해 얻은 4320만 달러의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불하게 됐다.

주정부 공공서비스 위원회는 조지아 파워가 지난 2013년도에 위원회가 책정한 요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과잉 징수해 이득을 챙긴 4320만 달러에 대해 전기 이용 고객들에게 즉각 환불하라고 최근 명령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7일 보도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위원회가 만장일치의 결의로 조지아 파워사에 대해 고객들에게 환불조치하라고 결정한 이 4320만 달러의 액수는 지난해 전체 수익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자기자본 이익률(ROE)의 10.95%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조지아 파워의 지난해 수익의 3분의 1만 회사가 보유하도록 결정했다.

이 같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12월 위원회에서 조지아 파워의 수익에 대해 12% 이상은 반드시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조지아주정부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조지아 파워를 사용하는 조지아 주민 각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환불 혜택이 돌아갈 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공공서비스 위원회는 이와함께, 트럼프 정부의 연방 법인세율의 35%에서 21%로의 인하 조치에 따른 조지아 파워사의 추가 수익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즉각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연방 법인세 인하로 인해 매릴랜드와 일리노이에 전기 등 유틸리티 회사들은 1월분부터 요금 인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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