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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주 시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한-카 사회보장협정 설명회

캐나다로 이주하는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전문가가 조언했다.

19일 오전 밴쿠버공립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설명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영일 부장은 한국과 캐나다가 1999년 발효한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 등 사회보장협정을 설명했다.

김 부장은 캐나다의 가입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모자랄 때 한국 연금 가입기간도 합산해 연금 수급권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8년 가입한 후 캐나다로 이주해 8년을 세금 보고했다면 노령보장연금(OAS) 수령 가능 시기인 65세가 됐을 때 수령 조건인 캐나다 거주기간 10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이 지급되는데 캐나다 가입기간이 합산되므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300명이 캐나다 연금도 받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국 연금 수급자가 캐나다 연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의 소득이 캐나다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2017년 기준 7만4788달러)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의 15%를 캐나다 연금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캐나다 이주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도 있다. 가입기간을 복원하려면 한국에 귀국해 거소신고를 마친 후 공단과 상담 후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야 한다.

김 부장은 과거 캐나다로 이민 올 때 많은 이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았지만 최근 캐나다행 이주자의 대부분이 한국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입기간 합산 외에도 캐나다와 한국이 맺은 사회보장협정에는 보험료 면제 조항이 있다. 보험료 면제는 캐나다 근로자가 한국으로 파견돼 머물 때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만 보험료를 내도록 해 이중 납부를 피하게 한 제도다. 현재 560명가량이 헤택을 보는 것으로 공단은 추산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연금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중장년층 50여 명이 참석해 연달아 질문을 던졌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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