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6월 1일까지 연장
당초 4월 30일에서 한 달 연기
BC주정부가 지난 3월 26일부로 응급대응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에 근거해 주행정명령086(Ministerial Order 086)를 발동함에 따라 사법 판결이 임시 정지됨에 따라 나온 결과이다.
공시지가법(Assessment Act)은 당초 4월 30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 놓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제대로 이의제기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 기한 연장 대상 건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이의를 제기를 해야하는 건만 해당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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