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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이의신청 6월 1일까지 연장

당초 4월 30일에서 한 달 연기

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위원회(Property Assessment Appeal Board)는 이의신청을 6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발표했다.



BC주정부가 지난 3월 26일부로 응급대응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에 근거해 주행정명령086(Ministerial Order 086)를 발동함에 따라 사법 판결이 임시 정지됨에 따라 나온 결과이다.







공시지가법(Assessment Act)은 당초 4월 30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 놓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제대로 이의제기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 기한 연장 대상 건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이의를 제기를 해야하는 건만 해당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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