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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 남용 규제 받는다

마약류 관리 ‘PDMP’ 시행
처방정보 활용, 피해 예방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Opioid) 남용을 막기 위해 조지아주 보건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조지아주 검찰청 산하 오피오이드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티나 독터(한국명 최희영, 미시건주립대 독성학) 박사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최근 공중보건국 주도로 ‘전자 마약류 관리 프로그램’(PDMP)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특정 성분, 특히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라이선스(DEA)를 소지한 의사들은 PDMP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 DEA 퍼밋을 새로 받은 의사들의 경우 30일 이내 PDMP에 등록해야 한다.

또 오피오이드 등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약사는 규제 성분이 포함된 처방 정보를 24시간 이내에 입력해야한다.



보건 당국은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지난 1일부터 활용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 관련 법에 따르면 일정량의 오피오이드나 신경안정제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하나인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을 처방한 의사는 PDMP에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어도 90 일마다 한 번씩 검토해야 한다. 또 오피오이드 처방시에는 사용의 위험성 등을 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독터 박사는 “현재 10-15%의 처방자만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며 “등록을 하지 않은 처방자들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georgia.pmpaware.net/login)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환자가 의사들에게 처방을 받을 때 어느 의사에게 가서 어느 정도의 양을 처방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PDMP 운영으로 의사들은 환자의 오피오이드와 같은 약물을 처방한 시기와 양을 확인하고, 약국 등에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돼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위스콘신 인구보건연구소(WPHI)의 전국 카운티별 약물 중독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귀넷 카운티는 인구 10만명당 7명꼴인 169명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풀턴 카운티는 인구 10만명당 12명 수준인 359명, 캅과 체로키 카운티는 인구 10만명당 14명꼴로 집계됐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일 140명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하고 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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