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크릭 시의회와 체로키 카운티 위원회는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술 판매를 허용할 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 주의 현행법은 일요일 낮 12시 30분 이후부터 술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식당 업주들의 반발로 네이선 딜 주지사는 지난 5월 일요일 오전 주류 판매 허용 여부를 각 시와 카운티 정부가 주민투표에 부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브런치 법안(SB17)’에 서명했다.
존스크릭 시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곧바로 일요일 술 판매 시간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요청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그로서리 매장 또는 리커 스토어의 일요일 술 판매 시간은 오후 12시 30분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런치 법안은 그동안 주 의회에 꾸준히 상정됐지만 번번이 부결됐으며, 2011년 딜 주지사 임기 첫 해에 하원에서 재발의된 뒤 최근까지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 올 회기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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