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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민 칼럼] 성경의 평화주의에 대한 이해


요즈음 신학계의 주요 논쟁 포인트는 평화다. 평화는 사회학적으로 한 개인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며,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선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갖는 궁극적 성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라는 도덕적 가치는 사상으로 발전하여 평화주의를 낳았다. 평화주의란 평화라는 가치를 사상화 하거나, 또는 일반 관념화한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 들어 평화라는 가치를 더욱 찾고 부르짖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류에게 남겨진 비극 때문이라 말 할 수 있다. 그러한 최악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의 가치가 바로 평화인 것이다. 평화분위기가 조성될 때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는 이러한 평화에 대한 기준이나 가치를 주로 예수의 비폭력 사상에서 찾았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평화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어떠한 상태에서도 절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생명을 내어 놓는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생명을 해하는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말한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 사상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인물이 간디였고, 간디의 비폭력 사상을 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정신을 삶에 적용하였다. 그 외, 기독교집단으로서 비폭력을 주장하는 그룹으로서는 아미쉬나 퀘이커교도들이 있다.
문제는 성경에서는 비폭력적 평화주의를 가르치지만, 비폭력 평화주의에 상반되는 신학적 논리도 있다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무수한 전쟁이야기가 나오며, 로마서 13장은 국가유지를 위해 국가권력에 순종하라 하기도 한다. 국가권력에 순종하려면, 불가피하게 전쟁과 같은 무력을 사용하는 권위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조직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와같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된 국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때는 침략보다는 평화나 정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방어적 차원이다. 부당한 침략을 받았을 때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하는 전쟁은 정당하다고 성경도 인정한다는 말이다.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방어적인 입장에서는 전쟁을 해도 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논리는 소위 “정의의 전쟁” 이라 하는데 이는 사도 바울의 사상을 받은 어거스틴에 의해 발전된 논리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에 대한 지침은 무력사용 불가능과 사용 가능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논리에 직면하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설명하는 입장이고, 후자는 인간은 죄인이므로 하나님 처럼 완전한 윤리를 실행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즉, 평화주의가 첫 번째 원칙이 되고, 그것이 않되면 방어적 차원에서 무력사용도 성경적 관점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전쟁이나 무력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입장에 처했을 경우, 평화를 최선책으로 택 할 것이냐, 아니면 악을 퇴치하려는 방어의 입장인 차선책을 선택 할 것이냐는 개인이나 그룹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불가능 하다면, 차선책을 사용해도 종교나 개인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전한 평화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므로, 하나님이 위임한 국가를 통해서 정당방위의 개념으로서의 전쟁을 인정하는 것이다.


역사적 교훈을 보면 개인이나 특정 그룹은 평화주의를 고수하거나 완벽하게 실행을 한 예는 있으나, 국가는 완전한 평화주의를 유지한 예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국가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방어적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곧 광복절을 맞는다. 침략자는 악으로서 패망한다는 교훈을 얻는 국가적 절기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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