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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서 ‘입양’ 문턱 낮아졌다

‘입양 절차 간소화법’ 시행
양부모 6개월 거주 규정 폐지
생모 입양 결정 4일 내 가능

다른 주에 비해 유난히 까다로왔던 조지아주의 입양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5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입양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 개정법은 그동안 생모와 양부모에게 적용됐던 높은 문턱을 상당 부분 낮추거나 제한을 없앴다.

먼저 아이를 낳은 생모가 입양을 결정하는 최소 시간이 종전 10일에서 4일로 줄어들어 생계, 질병 등의 사유로 아이를 넘기는 결정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또 입양하려는 양부모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조지아에서 거주하도록 한 의무규정이 없어졌다.

중개인의 영리 취득은 금지하되, 입양 병동 대여비, 분윳값 등 식료품비, 직장 휴직 등에 따른 급여 손실 보전비 또는 산후조리비용 등 실비에 한해 생모에게 양부모가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지난 수년간 주의회에 상정된 입양법은 입양 부모가 생모에게 돈을 지급하면 자칫 ‘영아 매매’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강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해 왔다.

아기를 직접 입양해 키워온 한 의원은 실비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입양비용이 급증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입양기관에 약 3만~4만 달러의 비용을 내는 게 관례였다.

이와 함께 새 입양법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생모로부터 친권을 넘겨받은 변호사 등 법정대리인이 생부모를 대신해 입양을 결정할 근거도 마련했다.

생부모가 군 복무, 약물 교정·교화시설 입원 또는 극도의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예외적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 정부의 적절한 관리·감독 장치 없이 법률대리인에게 자녀의 앞날을 맡겨야 한다는 논란이 주의회에서 제기됐었다.

데이빗 랄스톤 조지아 주 하원의장은 “새 법의 시행으로 우리 주에서 가장 취약한 여건에 놓인 아이들이 영구적이고 안정적이며 사랑이 가득한 터전을 마련하는 게 쉬워졌다”고 말했다.

입양안은 버트 리브스(마리에타) 주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2월 주의회를 통과한 뒤 네이선 딜 주지사가 서명했다.

조지아 입양법은 199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조지아의 양부모가 입양아를 찾기 위해 타주로 건너가는 실정이었다.

조지아는 입양에 평균 30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전국 평균(13개월)의 두 배를 웃도는 것이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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