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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에 E-Verify 먹통, 고용주들 ‘어떡하라고’

이민 변호사 “복원 땐 꼭 체류신분 확인해야”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전자 고용인증 시스템(E-Verify)’이 먹통이 되어 주법상 모든 신규 직원의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조지아의 고용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E-Verify 웹사이트에는 “연방 자금이 끊어져 이 웹사이트는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E-Verify 서비스는 사용이 불가합니다”라는 메세지만 떠 있다.

하지만 조지아 주법상 거의 모든 고용주는 직원을 새로 뽑은 지 3일 안에 E-Verify를 이용해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애틀랜타의 이민 법무법인에는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민 전문 법무법인 그린버그타우리그의 이안 맥도널드 변호사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평소와 같은 고용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셧다운이 끝나고 시스템이 복원되었을 때 E-Verify 확인 절차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서비스가 복원되더라도 밀린 문의가 쏟아지면 처리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주 성가신 일”이라며 “그때까지는 불법 노동자들이 일하거나 고용주는 이들을 위한 트레이닝에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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