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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아시안에 불리 ‘완벽 일치’ 없어졌다


'투표기기 교체법'에서 문제 조항 폐지
유권자 등록 후 신원증명 서류 제시로

‘유권자 탄압’ 논란을 초래했던 조지아주의 유권자 등록 기준이 주법 개정을 통해 완화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최근 투표기기 교체법(HB 316)에 서명했다. 이 법에는 이른바 ‘완벽 일치’ 유권자 등록 신청서 처리기준을 철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내무부가 유권자 신원 조회를 위해 사용하는 운전면허국(DDS) 주민 정보와 유권자 등록 신청서상 개인정보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법에 따라 처리된다.

새 법은 “(신청서상) 이름이나 운전면허 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이 운전면허국 정보나 사회보장국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를 그대로 등록시키되, 첫 번째 투표 이전에 카운티 담당자나 투표소 책임자에게 신원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도 “부재자 투표 신청서의 서명이 유권자 등록서류의 서명과 다를 경우, ‘임시 투표’라고 명시된 부재자 투표용지를 추가 신원 증명 서류 요청서와 함께 우편으로 보낼”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 내무부의 ‘완벽 일치’ 정책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내무장관이었던 2010년 시행됐다.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등록 신청서상 이름과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토씨 하나라도 틀릴 경우 등록을 거부하는 정책이 이민자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등록 신청이 거부된 유권자들이 3만5000여명에 달하며, 백인 유권자들보다 흑인 유권자들이 거부될 확률이 8배, 아시안은 6배나 높았다.
결국 2016년 소송에 직면한 내무부는 그 해 선거 직전 이 정책을 철폐하기로 합의했지만, 공화당은 이듬해 주의회를 통해 이 정책을 법제화 시켰다.

이에 대해 다수의 시민단체는 작년 선거에 앞서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승리를 거둔 셈이다.

민권변호사회의(LCCRUL) 줄리 후크 투표권 보호 담당자는 보도자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의 전진”이라면서도 조지아주가 유권자 신원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국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구식 시스템”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권을 취득해도 운전면허국에서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투표가 불가능하므로 이민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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