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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고차 세금 혜택’ 없어진다

2018년부터 바뀌는 조지아 주법
치위생사, 의사 없이 기본업무 가능

올해부터 조지아주에서 중고차를 살 때는 새차를 살 때와 마찬가지로 판매가의 7%에 해당하는 매매세를 내야 한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자동차판매세법에 따라 중고차 거래에서도 주정부 기준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중 높은 액수에 대해 7%의 매매세가 매겨진다.

지금까지 중고차를 살 때는 차의 모델과 연도 등을 기반으로 한 주정부 기준가와 실제 판매가 중 낮은 액수에 대해 세금이 징수됐다. 일반적으로 실제 판매가격보다 주정부 기준가가 낮으며, 새 차 구매시에는 예전부터 둘 중 높은 가격에 대해 세금이 징수되고 있다. 차량 장기대여(리스) 계약의 세율도 새차 구입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올해부터 치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도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조치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조지아 시골 지역의 극심한 의사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조지아음악산업투자법’이 시행되면서 조지아의 음악, 공연 산업도 영화산업과 같은 수준인 15%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지아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제작되는 음반은 총 지출액의 15%를 세제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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