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바마케어 스페셜등록 때도 에이전트에 커미션 지급

법안 주의회 막판 통과

스페셜등록기간에도 보험회사가 오바마케어(ACA) 취급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서 가결됐다.

조지아 주의회는 ‘ACA 스페셜 가입 시 커미션 지급 법안(HB64)’을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6일 밤 12시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켜 주지사실로 송부했다.

올해 오바마케어는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기등록을 받았다. 마감이 지나 스페셜 등록을 하면 보험사가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혼, 영주권 취득, 교정시설 입소 또는 타지역에서 이주해온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스페셜 기간에 등록하더라도 보험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이 지급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스페셜 기간에도 에이전트가 보험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커미션의 액수와 요율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회기 중 발의된 유사 법안에는 최저 5% 이상을 보험사가 건강보험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삭제됐다.

이에 대해 배도현 종합보험 대표는 “작년에 마켓플레이스의 오프 등록조차 시장을 떠나면서 건강보험에 관한 한 조지아 주민들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였던 상황”이라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건이 개선되고 숨통이 다시 틔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방정부가 직접 오바마케어를 관할해온 조지아주는 보험사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지 못해 잇따라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현재 ACA 취급 보험사가 카이저와 앰베터 두 곳 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지 않고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절차마저 지난해 대폭 축소된 데다 정기등록 기간까지 크게 단축돼 오바마케어의 입지가 줄어들었다.

한인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ACA 이전부터 헬스케어가 있었던 데다 ACA 자체가 주정부의 보험법률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는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주정부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보험법이 시행될 경우 커미션 관련 규정을 지켜야할 필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기등록 기간이 지난 뒤에도 건강보험사가 커미션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주의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됐으나 막판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불발됐었다.


허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