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추방유예 학생도 거주자 학비낸다

법원 “대학평의회 의무 불이행은 부당”
조지아텍·UGA 등 입학은 여전히 불허

추방유예(DACA)를 받은 청년들이 조지아주 공립대학에서 거주자 학비를 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서류미비 청년과 공교육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주의회와 법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풀턴 카운티 법원은 “교육평의회는 연방정부가 인정한 DACA 청년들의 합법적 체류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 조지아 납세자이자 근로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저렴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며 DACA 청년들의 ‘합법적 체류 상태(lawful presence)’를 조지아 거주 근거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명의 DACA 청년들이 대학평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다. 조지아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경우에만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지아 주법이 쟁점이었다.

이로써 DACA 청년들은 올 봄학기부터 입학이 가능한 학교에서는 거주자 학비를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지아텍, 조지아대학(UGA) 등 ‘상위’로 분류되는 주립대학에는 여전히 진학할 수 없다. 지원서를 낸 학생들 중 한명이라도 불합격 시키는 학교는 서류미비자 학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또 다음주 개원하는 주의회에서 기독교 보수파로 알려진 조쉬 맥쿤 상원의원은 DACA 청년들의 거주자 학비 혜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이번 판결마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평의회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현범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