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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전 '원천봉쇄'

불체자 운전 ‘원천봉쇄’
49개주 내년말 ‘리얼ID’ 시스템 합의

주정부 자체 발급한 운전면허증
신분증으로 인정 안돼 탑승 금지

미국내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원천 봉쇄된다.

불법체류자는 운전, 쇼핑, 여행 등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게 된다.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걸려도 즉각 추방재판에 넘겨지게 될 수 있다.

조지아주를 포함한 49개 주정부는 ‘리얼아이디(Real ID)’ 발급에 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안보부는 1일 리얼아이디 발급을 위해 49개 주정부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체류신분 확인 및 증빙서류 확인 시스템을 내년 12월31일까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메인주는 빠져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메인 주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비행기 탑승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리얼아이디 발급안은 그동안 경비와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주정부들의 반발이 심했으나 이번에 사실상 모든 주정부가 시스템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2010년부터 각 주정부는 신원을 확인한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본격적으로 발급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1월 초 2010년부터 리얼아이디 발급 시행안을 확정하고 각 주정부에 운전면허 신청자의 체류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재촉해 왔었다. 리얼아이디 법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만 50세 이하 모든 사람들은 리얼아이디를 취득해야 한다. 50세 이상은 2017년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토안보부는 2010년부터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리얼아이디가 없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건물 출입이 금지된다.

김운용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조지아주는 리얼아이디 시스템 구축 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지금은 경찰이 체류신분을 물었을 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리얼아이디 법이 전면 시행되면 답변을 하기도 전에 체포돼 이민국에 넘겨진다. 체류신분을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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