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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 취득 ‘하늘의 별따기’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 ‘하늘의 별따기’
E-2·J-1으로 눈 돌린다
E-2 외국계 지사 직원에 발급
J-1 대학·연구소 등이 스폰서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김모(31)씨는 최근 한인회사를 통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해놓고 또다른 한국 지사를 알아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H-1B 신청자가 폭주, 비자 취득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추첨에서 떨어질 상황에 대비해 한국 회사의 투자 형태로 미국에 설립된 지사를 찾고 있는 것이다. H-1B 추첨에서 떨어지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사용 투자비자(E-2)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취업비자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 조건이 좋지 않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첨 결과만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한국 지사의 스폰서를 통한 E-2 비자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H-1B 취득 경쟁이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투자(E-2)와 교환연수(J-1) 비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H-1B 추첨 경쟁률이 3 대 1까지 높아질 것에 대비해 E-2와 J-1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H-1B 비자 신청은 첫날에만 20여만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남수은 변호사는 “H-1B 신청자들 가운데 신분 유지에 필요한 대안 비자로 비교적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E-2와 J-1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2 비자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0만달러 안팎의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투자와 한국에서 투자한 지사의 직원으로 구분된다.

소액투자는 수십만달러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비자 받기가 쉽지 않지만, 지사의 직원용 E-2 비자는 비교적 신분 변경이 용이한 편이다.

지사용 E-2 비자는 ^2년 기간으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도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1B 대안으로 J-1 비자도 관심이 높다. J-1은 국무부에서 교환 프로그램을 승인한 대학이나 연구소, 비영리기관 등의 스폰서를 통해 보통 1~2년 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비자 기간이 끝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다.

최영수 변호사는 “J-1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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