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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확대 법안 상정

H-1B·취업영주권 쿼터
연방의회, 확대법안 추진

‘취업비자(H-1B)’와 취업영주권 쿼터를 확대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매년 16만 5천개의 취업비자를 주고,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21만 8천개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복원하자는 법안이다.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Senator John Cornyn, Texas)’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경쟁력 법안(Global Competitiveness)’을 상정했다.

코닌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취업비자의 연간 쿼터는 2009~2011 회계연도까지 학사용은 11만 5천개(현재 6만 5천개)로, 석사용은 3만개(현재 2만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취업이민 영주권 21만 8천개가 복원되면 취업이민 적체현상이 해소된다. 21만 8천개 중 6만 1천개는 간호인력에게 주어지고, 나머지는 일반 취업이민에 사용된다.

또한 코닌은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조기에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 약속일자에 들어야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현 규정을 바꾸자는 것. 약속일자의 2년 안에 포함되면 접수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 신청자들은 지금보다 2년 더 빨리 영주권자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체류신분 유지 부담이 사라지고, 노동허가와 여행허가 등을 받게 된다.



이영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이 긍정적이다. 미국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체류 기간을 늘려주고, 취업 영주권 문호를 대폭 진전시키는 등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코니법안이 대통령의 싸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용 제스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슈바니앤슈바니법률사무소는 “미국 경기 둔화로 일반전공자들의 취업이민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수학, 과학 전공자와 간호사들의 취업이민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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