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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당첨자 결정

이민국, 취업비자 당첨자 선정
8주내 접수증 받는다

‘취업비자(H-1B)’ 당첨자가 결정됐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14일 2009 회계연도 취업비자 신청서 컴퓨터 추첨을 실시, 행운의 주인공들을 뽑았다. 당첨자들은 8주 안에 접수증을 받게된다.

14일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도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낙첨자 중 일부는 대기자명단에 올라있기 때문. 이민서비스국은 일부 신청자들을 대기자로 선정, 당첨자 중에서 기각 또는 철회하는 사람이 생길 경우 대기자에게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석사용 신청자 3만1200명을 먼저 추첨했다. 이중 2만명이 1.5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 2차 추첨은 총 14만3000명(석사용 낙첨자 1만2000명과 학사용 신청자 13만1800명)이 참여, 2.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컴퓨터 추첨을 끝낸 이민서비스국은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민서비스국은 “15일이내에 판정해주는 급행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한 수속을 시작했다”며 “낙첨자들에 대해서는 신청서류와 수수료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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