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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종교이민 연장안 하원 승인

일반 종교이민 연장안 하원 승인

교회 지휘자·반주자 등
이민 신청자 한숨 돌려

올해 9월 만료되는 일반직 종교이민 제도를 연장하자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승인됐다.

목사를 제외한 교회 피아노 반주자, 성가대 지휘자 등이 이용하는 일반직 종교이민을 2010년 1월1일까지 연장하자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올라가게 됐다. 현행법상 일반직 종교이민 영주권 제도는 2008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30일 이후 사라진다.

법안이 대통령의 싸인까지 받아 최종 통과되고,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종교이민 사기 방지 규정’이 시행되면 일반직 종교이민 영주권 제도는 2016년 1월1일까지 추가 연장된다.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Zoe Lofgren, California)’ 하원의원이 추진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종교 이민 영주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짓 집사, 종교기관 근무 경력을 부풀려 제출하는 신청자 등 종교 이민 사기범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기 때문. 반대하는 의원들은 ‘돈을 사랑하는 타락한 목사들의 영주권 장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반직 종교이민 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운용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일부 목사, 장로, 집사들의 거짓 서류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연방하원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이 법안이 연방상원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종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최종 통과된다면 일반직 종교이민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국토안보부의 종교이민 사기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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