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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직원채용 위해 '비자확보 전쟁'돌입

취업비자 ‘기근현상’
애틀랜타 경제 우려

조지아 기업 인재채용위해
비자 마련 부심

2009 회계연도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 급행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한 승인 통보가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의 기업들이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비자 확보 전쟁’에 돌입했다.

애틀랜타 경제 전문 주간지 ‘애틀랜타비즈니스크로니클’은 조지아주의 기업들이 H-1B에만 의존할 수 없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틀랜타 이민법률 회사인 쿡 카사블랑카 &오돔 법인의 찰스 쿡은 “지난 2년 동안 H-1B 신청자 수가 두 배로 급증했다. 미국에서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데, H-1B로는 한계가 있다”며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다른 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 골더 연합 회사의 킴 스캇 인사관리부장도 “H-1B에만 의존하면 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업들은 H-1B 대신 J(문화교류), L(주재원 비자), E(무역, 지사 직원용, 소액투자)비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무법인 씨케이의 최윤수 변호사는 “J1비자의 경우 연구 목적 학생 또는 교수 방문부터 인턴과 같은 단기 취업, 연구실 조교,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산하 기관 직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는 비자인 만큼 잘 이용해 볼 수 있다”며 “하지만 J1비자는 취업 목적의 경우 대부분 1년 6개월로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만료된 후에는 2년간 본국에 머물러야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L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 외국회사가 많이 이용한다. L비자는 본사에서 1년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인재만 뽑을 수 있다.

E1비자는 무역회사가 이용한다. 법무법인 고려의 김진구 변호사는 “많은 무역회사들이 E1비자로 인재나 투자자를 끌어들인다”며 “본국에서 상품을 들여와 팔면 모두 무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E1비자가 가능하다. 아웃소싱 형태로 독립법인 자회사를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제일제당 등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E비자를 제공한다”며 “이 회사들은 한국에서 주재원을 보내기도 하지만, E비자를 활용해 현지 한인을 유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직원용 E2비자를 이용하는 기업도 있다. 이 비자는 본국에서 투자한 지사의 직원에게 줄 수 있다. 소액투자 E2비자는 수십만달러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지만, 직원용 E2 비자는 비교적 쉽다. 이 비자 유효기간은 2년으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임태형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세금보고를 성실하게 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면 직원용 E2비자를 이용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며 “여러명의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인재와, 관리능력은 부족해도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핵심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이성은,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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