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취업이민 신청 적체 심화

취업이민 신청 적체 심화
한숨만 쌓인다

매년 비자연장 고통커

취업이민 신청서(I-140) 승인이 1년 이상 적체되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수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이민 신청자의 상당수가 취업비자(H-1B) 연장 신청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폰서 업체 변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민수속 절차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자는 H-1B 체류기간인 6년이 지난 후 비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영주권 승인 전까지 매년 취업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민법 전문 이영미 변호사는 “취업이민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는 H-1B 체류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할 수 있지만, 계류중일 경우엔 1년씩 연장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취업이민 신청서 승인을 기다리는 한인들 중 상당수는 매년 수백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1년씩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이민 신청서 적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스폰서에게 매여있는 시간도 연장되고 있다. 취업이민 신청서를 승인받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이민 스폰서를 바꿀 수 있는데, 취업이민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 이민법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오버타임 등 노동력을 착취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스폰서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180일 내에 고용주가 스폰서 취소 신고를 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 지역 거주자의 신청서를 수속하고 있는 텍사스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3순위 전문직 부문 취업이민 신청서 수속일자는 2007년 7월16일까지로, 9개월 이상 적체돼 있다. 2순위의 경우 2007년 7월 19일 접수분까지 진행중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현재 계류중인 취업이민서는 2008년 2월 말 기준, 14만7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훈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