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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A 대출자에 다운페이먼트 '무이자' 대출

FHA-FHLB 동시 이용하면 '일석이조'
최대 7500달러까지


주택융자를 신청할 때 은행이나 대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택구입자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첫 주택구입자이고 FHA(연방주택국)에서 대출받는다면 연방정부가 최대 7500달러까지 다운페이먼트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방주택대출은행(Federal Home Laon Bank)이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FHA대출을 받는 신규 주택구입자가 내는 다운페이먼트 금액의 4배를 매칭해 지원한다. 또 주택구입자가 산 집에 5년 이상 거주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1년을 거주하고 이사 갈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80%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금은 1년에 20%씩 줄어든다.



브랜드 모기지의 김하영 <사진> 모기지 융자 담당자는 "많은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신청자격은 △신청자가 FHA대출자이고 △1000달러 이상 다운페이먼트 해야 하며 △첫 주택구입자여야 한다. 여기서 첫 주택구입자란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9000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소득제한은 △가구당 연소득이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 주택중간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신청자는 또 2년간 세금보고서, 30일동안 은행 계좌의 입출금과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6개월치 월급 명세서를 준비해야 하며,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중 과목에 따라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다.

김 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은 FHA대출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FHA론 승인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며 "크레딧 점수가 640점 이상,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FHA융자 신청조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월 모기지페이먼트도 렌트가격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정부의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목돈들이지 않고 내집을 장만해 렌트비 내는 것 처럼 월페이먼트를 내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의: 678-442-3403, 678-907-4584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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