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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 거부 땐 재판 불리” 법집행관 DUI 통보조항 삭제

조지아 주지사 서명…개정 교통법 7월 시행

앞으로 경찰이 음주운전(DUI) 의심 운전자의 차를 멈춰 세운 뒤에 ‘음주 호흡측정 거부 시 재판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을 고지해선 안 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8일 사바나를 방문해 지난 3월 주의회를 통과한 ‘법집행관의 의무통보’ 규정을 삭제한 교통법 개정안(HB471)에 서명했다. 새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조지아주는 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거부하면 체포 또는 재판에 회부하거나 경우에 따라 법집행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소변 또는 채혈 검사를 하도록 허용했다. 재판에 넘겨지면 ‘호흡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유무죄 판단에 불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지아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지난 2월 운전자의 호흡 측정 거부가 재판 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도록 허용한 현행 교통법이 헌법상의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 금지 특권’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유죄에 이르지 않게 하는’ 진술 거부 권리 차원에서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주 헌법을 바꾸기보다는 DUI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과 셰리프 등 법집행관들이 의무통보하자, 주의회 차원에서 통보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을 추진했고, 이번 주지사 서명으로 7월부터 실정법으로 효력을 갖게됐다.

시민단체와 경찰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도로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며 다음 회기 주의회에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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