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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계모, 결국 사형

귀넷 대배심 검찰구형 수용
국선 변호 거부, 침묵 일관

30일 사형을 선고받은 티파니 모스가 귀넷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AP

30일 사형을 선고받은 티파니 모스가 귀넷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AP

지난 2013년 10살인 의붓딸을 굶어 죽게 방치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티파니 모스(36)가 지난달 30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귀넷 대배심은 앞서 29일 모스의 유죄 확정 평결을 내린데 이어, 하루의 추가 숙고 끝에 30일 이날 오전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였다.

모스는 국선 변호인도 거부하고 재판에 임했지만 일절 스스로 변론도 하지 않았고, 증인 심문도 거부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배심은 결국 검찰이 모스에 제기한 1건의 악의적 살인, 2건의 가중 살인, 2건의 1급 아동학대, 1건의 사망자 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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