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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서 낙태 시술하면 ‘중범죄’

주의회에 반낙태법 상정
시술 의사에 최고 99년형
법 제정 가능성은 낮아

의사가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하면 최대 99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격한 반낙태법안이 앨라배마 주의회에 상정돼 논란을 빚고 있다.

테리 콜린스 앨라배마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반낙태법안은 낙태시술을 집도한 의사에 최대 99년, 낙태 수술 보조에 최대 10년 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수술을 받는 여성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안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수술을 받는 여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콜린스 의원은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해도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애초부터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낙태를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범주에 포함시켜 산모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과는 반대로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며 낙태를 살인과 동일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조지아와 미시시피 등 10곳이 넘는 공화당 집권주에서 각종 반낙태법이 통과돼 연방 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앨라배마 주의회가 또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재정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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