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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면 하나 공짜’ 주의하세요

‘공짜’ 아닌 두 대값 청구에 항의하자
통신사-대리점 책임 떠넘기기 반복
판촉관련 소비자 불만 작년 6800건

둘루스 한 AT&T 대리점에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프로모션에 대한 광고문이 붙어있다.

둘루스 한 AT&T 대리점에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프로모션에 대한 광고문이 붙어있다.

‘하나 사면 하나 공짜(BOGO)’ 프로모션 문구에 이끌려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둘루스에 사는 신 모 씨는 지난해 10월 휴대폰 요금을 내러 들른 집 근처 AT&T 대리점에서 최신 삼성 스마트폰 두 대를 구입해 나왔다.

그는 “대리점 직원은 한 대를 사고 신규 라인을 개통하면 같은 전화 한 대를 공짜로 준다고 설명했고, 내 약혼자는 새 번호를 발급 받느라 기존 통신사에 위약금을 물고 오래 써온 전화번호를 포기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달 후 날아온 요금 청구서에는 휴대폰 두 대 값이 청구되어 있었다. 신씨는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첫 3개월은 두 대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AT&T 크레딧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공짜’여야 할 기기값이 계속 청구되자 신 씨는 AT&T 소비자 문의 번호로 문의했다.

신씨는 “본사 직원이 이것 저것 물어보더니 착오로 인해 프로모션이 미적용 됐다고 설명했다”며 “그런데 다음 요금고지서에 또 두 대 기기값이 청구가 되자 이번엔 정말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이후 수차례의 문의 끝에 AT&T 측에서는 “TV와 인터넷도 AT&T로 변경해야 전화기 한 대를 주는 내용의 프로모션이었으며,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대리점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프로모션 일체가 본사 주관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경우가 한 두 명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일일히 처리할 수가 없다”며 AT&T에 책임을 돌렸다. 대리점 해당 직원은 본지의 반복적인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형 통신사와 대리점간의 책임 전가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는 한 둘이 아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지역 방송 WSOC-TV도 작년 11월 이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도했다.

신디아 엠리치라는 여성은 AT&T에서 BOGO 프로모션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샀지만 두 기기값이 모두 청구됐고, “전화를 걸 때마다 해결될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 더나은 비즈니스뷰로(BBB)는 이동통신사의 프로모션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지난해에만 6800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WSOC-TV 보도에 나온 사람들은 길게는 몇년동안 해결을 미뤄오던 AT&T가 방송국의 연락을 받고서야 몇시간만에 문제를 해결해주었다고 입을 모았다.

신씨도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AT&T로부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T&T 대변인은 “해당 고객과 연락을 취했으며,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씨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언론 제보라도 해서 통신사와 대리점의 무책임함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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