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초등학생 난독증 검사 의무화

켐프 주지사, 법안에 서명
교원양성 거쳐 5년 내 시행
호프장학금 수혜 7년→10년

향후 5년 내 모든 조지아주 초등학생에 대한 난독증 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일 캅 카운티 마리에타의 휠러고교에서 “주민들이 법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초등학생 대상 난독증 검사 의무화 법안(SB48)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새 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검사 시기는 교원교육과 검사방법 확정 등에 따라 늦춰질 예정이다. 다만 교원 교육 시 전달할 ‘난독증’의 기준을 정할 별도 기구는 새 법률에 따라 서둘러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지아 초등학생의 10-20%가 난독증인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생 18만-36만 명이 글을 읽을지 모른다는 뜻이다. 조지아의 4학생 3명 중 1명만 국어 읽기 과목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앞서 주 상하원은 난독증 검진 의무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난독증은 초기 검진과 치료가 학습능력 향상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지만, 자칫 소홀히 여겼다간 효과적인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켐프 주지사는 또 다른 교육 법안들에도 서명했다.

새 법에 따라 중고교 컴퓨터과학 수업이 강화되고(SB108), 호프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금액을 사용할수 있는 기간을 고교 졸업 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HB218)
앞서 주지사는 지난 2월 주 상하원을 통과한 스쿨버스 앞 정차 기준 강화 법안(SB25)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즉각 발효됐다.

새 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온 스쿨버스 앞 무조건 정차의무를 완화한 법을 다시 되돌리는 내용이다. 지난해 발효된 법은 맞은 편에 스쿨버스가 있어도 중앙분리 차선 유무에 따라 정차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허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