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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용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여성변호사 차별 이유 소송 제기

배심원 의무를 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여성변호사가 차별을 이유로 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시카고선타임스 인터넷판에 의하면 지난 해 10월 시카고 다운타운 시 청사 데일리센터를 찾은 변호사 주디스 밀러는 생후 11주 된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수유실을 찾았다. 하지만 법원 서기는 여성용 화장실의 전원이 고장 났다며 압착기를 이용하려면 남성용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밀러는 배심원 의무를 포기하고 곧바로 법원을 떠났다.

밀러는 이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과 함께 일리노이 인권보호법을 근거로 데일리센터 소재지인 시카고시와 쿡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쿡카운티측은 이에 대해 “당시 직원이 잘못 안내한 것”이라며 “시와 카운티의 모든 법원에는 모유 수유를 위한 여성들을 위한 전용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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