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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전국 확대

LA이어 뉴욕서도 움직임
2014년 소송 끝에 업계 패소

최근 타주 한인사회에서는 노래방 저작권료 분쟁이 논란이다.

LA 한인 타운을 이미 한 차례 휩쓴 노래방 저작권료 분쟁이 뉴욕에서도 일기 시작한 것. 한국 음악 창작자를 대신해 미주와 캐나다 지역에서 저작권료를 받아주는 징수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힌 엘로힘EPF USA사가 뉴욕에 미동부지부를 개설하고 뉴욕, 뉴저지 일원 노래방을 대상으로 저작권료 징수에 본격 나섰다.

14일 엘로힘EPF 미동부지부의 유남현 지부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음악 저작권법을 적용해 저작권 권리에 대한 징수에 나설 계획"라며 "내주부터 노래방 기기를 갖추고 있는 뉴욕, 뉴저지 일원의 업소 70여곳에 저작권료 징수 고지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에 따르면 노래방 업소 한 곳당 저작권료는 룸 개수에 따라 월 500~100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룸 하나 당 50달러의 저작권료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징수서한을 받은 뒤에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업소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저작권료 지불 의무를 알리고 거부 업소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유 대표는 전했다.



엘로힘EPF는 지난 2013년 LA에서부터 저작권료 징수를 시작했다. 차종연 대표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다수 노래방 업주는 노래방 기계 구입시 이미 노래방 기기 제작사에서 저작권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작곡가와 작사가, 편곡가 등은 그들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권리가 있다"며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LA 한인 타운 노래방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4년에는 LA 소재 S 노래방 운영사인 JSP 벤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JSP사가 엘로힘에 10만5000달러와 법정 이자, 변호사 비용 5700달러 등 총 1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업계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엘로힘 측의 터무니 없이 비싼 저작권료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A 한인타운 노래방 업소 등 유흥업소는 지난해 미주한인음악업체협회(KAMA)를 결성하고 엘로힘 저작권 징수 소송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인 업계는 속수무책으로 단속 칼바람을 맞게 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한국 음원의 저작권료 자체가 생소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미국에서 노래방 운영 시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미국에서의 지급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 음원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주들이 대부분이다.

분쟁은 한인 운영 식당카페 등 일반 업소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최수진,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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