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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연 평균 2940달러 절세 효과

고소득층일수록 감면 폭 커져
자영업, 부동산개발업 혜택 전망
트럼프 세제개혁안 해설s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세제개혁안으로 기업과 부유층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목표지만 세수 감소로 초래되는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재벌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택 모기지와 기부금을 제외한 항목별공제 폐지로 시카고, 쿡카운티 등 지방세 부담이 높은 주의 고소득 납세자는 주, 로컬 정부에 내는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 소득세 경우 고소득자 감면폭 커= 본보는 PNJK 파트너스 LLP 션 박 회계사의 자문을 얻어 부부 과세소득(2인 가족)이 ▶20만▶8만▶ 3만▶1만3200달러인 네 가지 경우로 세제 변경 후 과세금을 계산해 봤다.



그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개인소득세 감면폭이 컸고, 저소득층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졌다. 박 회계사는 "평균 2940달러의 절세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 과세소득이 20만 달러인 경우(2인 가족 기준) 현 소득세는 4만2980달러인데 변경 후 4만250달러로 2730달러가 준다. <표참조>

과세소득이 8만달러일 경우, 1만153860달러→ 94475달러로 2091.1 달러 감면받는다. 3만 달러 경우 3840달러→3600달러로 소폭 감소한다. 하지만 소득 1만3200 달러일 경우 1320달러→1590달러로 오히려 세금이 증가한다.

션 박 회계사는 "가장 큰 수혜자는 과세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저소득층일수록 불리하다"며 "세제개편 내용대로라면 '빈익빈 부익부'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승자는 부유층= 법인세율이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인하되면 비법인 자영업자와 헤지펀드, 부동산개발업체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개인소득세율 대신 1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개혁안에 포함되면서다. 특히 랜드로드 대부분이 유한책임회사(LLC) 등의 비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한세(AMT)와 상속세 및 부동산세 폐지, 개인소득세율 간소화로 보는 이득 역시 부유층에 해당된다. 들은 개인소득세율이 3단계로 간소화되면서 초고소득층의 경우 연간 평균 11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간소득층도 연간 평균 1010달러, 저소득층은 연간 평균 110달러 가량을 세금 감소 효과에 그쳤다. 각종 공제가 소득을 초과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한세 폐지도 부유층을 위한 감세라는 지적이다.

시카고 한인 자영업자들은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시카고 세탁소를 운영하는 연재경씨는 "인건비,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수익 확보가 팍팍했는데 세금이 줄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항목별공제 폐지로 시카고, 쿡카운티 등 지방세가 높은 주의 고소득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오는 2018년 항목별공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무려 6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이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이는 고스란히 항목별공제를 받던 이들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공제 폐지로 향후 10년간 연방 세수는 1조8000억 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됐다.

◇시행 가능성은= 이번 개혁안에는 3단계로 간소화된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역사상 최대 세금 감면 혜택을 강조하면서도 탁아 비용 공제 금액이나 인적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 정책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보호무역'을 내세우며 기업들에게 해외에서 국내로 일자리와 공장을 이전해올 것을 명명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도 상충된다.

이번 세제 개혁으로 정부는 향후 10년간 2조4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이번 개혁안은 과연 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초안에 불과한 개혁안은 5월 초 의회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진 후에 종합적인 세제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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