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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제정 주 단위 이민법 250건

인디애나 등 40개 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하자 미 40개 주에서 올 상반기 자체적으로 약 250개의 이민 관련 법이나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의회 연합체인 주의회전국회의(NCSL)는 9일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반기에 각 주에서 제정한 이민법은 다양하다.

앨라배마와 조지아, 유타,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는 지난해 제정돼 논란이 됐던 ‘애리조나 식’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애리조나주 식 이민법의 골자는 지역경찰에 불법이민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5개 주에서 모두 이 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연방정부의 신분확인프로그램(E-Verify)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법을 제정한 주도 10개에 달한다.

또 14개 주에서 이민개혁을 위해 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5년은 주 단위에서 제정된 이민 관련 법은 38개에 불과했다.

이민 문제 연구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AIC)의 웬디 세프사프 국장은 “주 당국들이 (이민개혁 문제에) 지지부진한 연방정부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이민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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