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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피해 고국 도피 이민자들…트리뷴, 한인 송 모씨 사건 보도

시카고 트리뷴이 3일자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 수사망을 벗어나고 있다며 한인 송 모씨의 사건을 다른 케이스들과 함께 다뤘다.

이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1996년 발렛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43세의 미혼모를 사망케 했다. 송 씨는 2천500달러의 보석금만을 내고 풀려난 몇 일 뒤 10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모두 아내에게 양도하고 이혼을 신청했다. 당시 송 씨는 스트리트 몰과 주택, 신발가게 2개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1998년경 공판 날짜가 다가오면서 송 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2001년경 이민국으로 전화해 신분 상태에 대해 물으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니콜라스 포마로도 판사는 “보석금 책정 당시 송 씨의 재산 상태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알았더라면 더 높은 보석금을 책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쿡카운티 법원을 인용해 송 씨의 이혼 신청서에 1995년부터 별거 중이었다고 서술돼 있지만 같은 해 8월 샴버그 주택을 구입하며 남편-아내로 기입하는 등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로 이혼을 이용하고 있는 증거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당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니아 나란조씨는 에콰도르 이민자로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자녀들은 사고 이후 생명보험으로 나온 5만달러에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각각 8천250달러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딸 브렌다 몰리나는 “1990년대 이후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송 씨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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