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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의 불체자 정책 '논란'…ICE국장 "안전 위협" 주장

프렉윙클 “옛 정책 부활 반대”

새롭게 발효된 쿡카운티의 불법체류자 관련 조항에 대해 당국이 우려의 입장을 표시했다.

12일자 트리뷴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존 모튼 국장은 지난 4일 토니 프렉윙클 쿡카운티 의장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이 서한에서 모튼 국장은 쿡카운티의 새로운 조례가 불법체류자의 체포를 ICE에 통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역사회 안전에 해를 끼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모튼 국장은 “쿡카운티 교도소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면 ICE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쿡카운티가 연방정부에 불법체류자 억류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는 ICE의 업무 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트리뷴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불법체류자가 쿡카운티의 새로운 조례에 따라 ICE에 억류되지 않고 보석금을 납부한 채 석방된 사례를 들며 커뮤니티가 불안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6월 사울 차베스라는 불법체류자는 음주운전으로 켓지길을 지나던 보행자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차베스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같았으면 쿡카운티가 ICE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지만 새 조례안의 발효에 따라 보석금을 납부한 뒤 석방될 수 있었다.

프렉윙클 의장은 이에 대해 “차베스 사건을 들어 이민자를 교도소에 억류시키는 옛 정책을 부활하자는 주장은 공포를 이용해 인종적인 위협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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